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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