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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즉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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