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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존재여부 판단 기준시점

공식 답변

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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