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과

공식 답변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