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전속하게 되면, 관리인의 중요한 재산처분행위 등에 의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법 제61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별도의 정함이 없이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