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회생계획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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