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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 외에도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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