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의미합니다.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1조 제3항)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들어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부여되는 의결권을 가지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절차 참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데,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1조 제5항)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채권액의 3/4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항)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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