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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 법원이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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