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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 경우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회생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면 회생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