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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의 의미

공식 답변

상계권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자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금액의 일부를 면제해줘야 하는 불리함 때문입니다. 한편 동법 제145조에서 일정한 경우(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