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제1항에서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아래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