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p>별제권이라 함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a href="https://www.law.go.kr/법령/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target="_blank">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6조" target="_blank">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86 조</a>, 같은 법 제411조 내지 제415조 참조). </p><p><br></p><p>따라서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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