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저당권자(별제권자)가 그것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지?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별제권은 별도로 완제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관련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제414조, 제625조 2항강제집행(임의경매)- 실행을 막을 수 없으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약정서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청사실만으로 임의경매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약정서상 원리금상환이행은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인가 전에는 중지결정을 받아 일시적 정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가 담보권 등의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을 소명하여 신고 되면 그 채권액만큼은 파산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제한을 받습니다.

면책 후 임의경매외 별도 소구 가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이상 별제권에 의한 행사만 가능하며 별도의 소구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파산사건으로 별도 소구를 인정한 하급심판례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이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가 제411조 ~ 제415조를 준용하고 제625조 2항과 제566조 문리해석상 개인회생에도 적용될 것입니다.(결국 위 질의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담보물건의 가치에 따라 완제를 할 것인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대여금】[판시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