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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 판결이므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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