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동조 제1호)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동조 제2호)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