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甲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공식 답변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직후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사기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