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채권자의 계좌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1항)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