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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회생 진행 중 민사소송제기(대표적으로 대여금소송)개인회생의 경우 관리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것을 인정함을 뜻하므로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없어서 채권자목록이 확정되었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면 기존 소송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단,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채권조사확정의 소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잘 납부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형사책임(사기 등)을 지는 경우채권자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사기 손해배상채권 등)임을 입증한다면(예를 들어 채권자가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 후 면책을 받더라도 그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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