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이나 직장에 통지가 되나요? 혹시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공식 답변

가족일반적으로 가족은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배우자도 포함)는 배우자의 재산상황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배우자(전배우자)의 협조 없이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음)개인회생을 하여도 가족들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직장개인회생하여도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다만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면 그 때는 직장에서 채무자의 부채과다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외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 2)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