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1.채권자취소소송의 의의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염가에 매각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2.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소송 제기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채무자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인권 행사명령의 발동을 법원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채권자는 그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권행사 외에 법원은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11.30.자 2010마1179 결정 등)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중단된 그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인대상행위(사해행위)의 경위를 심사한 후, 부인권 행사, 청산가치 추가 또는 이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