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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상대방 배우자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개인회생채무변제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채무에 보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채무는 본인만 부담하고 배우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재산이 부부간의 공동재산형성으로 인정되면 그 재산의 절반 정도를 개인회생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채무보다 재산분할의 가치가 훨씬 클 때의 경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