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개인회생시 채권자들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나요?2.이혼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공식 답변

우리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므로 본인의 채무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단, 배우자가 본인 채무의 보증인인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상가사채무)의 경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능함).다만, 유체동산(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경우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보아 채권자들이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의적으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혼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직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만일 이혼 직전 재산이 이혼하려는 배우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회생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이혼하여 채무를 면탈하려고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