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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5항)그리고 이의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 할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시 별도 인지 등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서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 서기료(서류작성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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