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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소송행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송수계 내지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법584조 제1항, 406조 제1항)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취소소송 제기는 불가(대법원 2010. 9. 9.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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