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거나 아이를 출생하였을 때는, 호적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호적신고가 필요한 경우(출생 등)와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혼인 등)가 있습니다.1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을 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출생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등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신고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면 혼인이 성립합니다.

입양이나 인지에 대해서도 각각 입양신고와 인지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서가 수리되면 한국인에 대해서는 호적에 기재되고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신고인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영구보존하게 되며, 이러한 신고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등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서수리증명서를 신고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