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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일방인 외국인 경우 출생신고 방법

공식 답변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와 한국인이 모인 경우로 나누어 신고 방법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국적법 제2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① 여기서 부 또는 모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당시에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② case 그럼 혼인외의 자녀 국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모가 대한민국인일 경우) 출생 당시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혼인 외의 자녀는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가 대한민국인일 경우) 반면에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가 외국인 혼외자인 경우 부의 태아인지신고가 없다면 출생한 혼외 자녀는 한국의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지 못합니다.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법률상 친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인정되기 떄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 가족관계등록 - 출생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하기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