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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 및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3항입니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가족관계등록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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