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얼마 전에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 담당자로부터 아이의 이름에 사용한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없으니 다른 한자로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안 되는 이유 등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근거규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 및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3항입니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가족관계등록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