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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설명】?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참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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