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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2. 성과 본의 변경)

공식 답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 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