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08. 1. 1. 부터는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식 답변

☞예, 그렇습니다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참고】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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