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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심판을 하고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실종선고 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8조). 따라서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실종선고받은 사람이 사망간주일자(실종기간 만료기간)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한 후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진단서, 검안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