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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1)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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