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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인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심판을 하고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 신고를 하면 실종선고 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실종선고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사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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