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년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공식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재혼할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참고】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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