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참고】민법 제908조의2 ~ 908조의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