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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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