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재혼하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재혼한 현남편과 자녀가 성(姓)과 본이 달라 일상생활에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현남편의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공식 답변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姓)이 달라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자녀의 성(姓)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녀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5천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청구인수×12,080원)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사건본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과 사건본인) 각 1통, 관계인(친부)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1통이 필요합니다.이 제도는 자녀의 성(姓)과 본만이 변경이 될 뿐 계부와 새로운 친자관계(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친생부모와의 법률상의 친자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