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는,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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