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6><strong>☞ 2008. 1. 1.부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의 서면을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strong> </h6><h6>1. 관할법원 </h6><p>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p><p><br></p><h6>2. 청구인</h6><p> 부, 모(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말하고, 친권자가 아니어도 되나, 입양하지 않은 계부, 계모는 안됩니다.)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p><p><br></p><h6> 3. 첨부서류 </h6><p>-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 </p><p>- 송달료 : 청구인수 x 8회분 </p><p>- 가족관계증명서(각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p><p>- 기본증명서(사건본인 - 자녀들을 말함) 1통</p><p>-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p><p>-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p><p>-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안에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 - 자녀가 입양된 경우)
□ 제적등본(친부) 1통</p><p>(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