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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와 주요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주세요

공식 답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청구인 : 부?모 또는 자가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신청하려면 먼저 친권행사자 변경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관할 :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관할법원비용 :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 : 청구인 수 × 8회분,준비서류 ① 신청서 및 진술서(청구인) 각 1통②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③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④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⑤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⑥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1통⑦친부의 자필동의서(친부가 동의하는 경우,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1통⑧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1통⑨제적등본(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1통⑩사건본인의 자필진술서(학생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1통⑪계부의 진술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1통

※ 법원에서 사건본인의 아버지(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친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고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조】 민법 제781조 제6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