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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하시면 됩니다.
○ 청구는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 기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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