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혼 후 홍길동과 재혼하여, 아들을 잘키우고 있는데, 새아버지인 홍길동과 성과 본이 달라서 아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의 성과 본을 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공식 답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하시면 됩니다.

○ 청구는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 기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