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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귀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만들 수 있으며, 성·본창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식 이름을 원할 경우 한국식으로의 개명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한 성·본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얻어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한국식의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성·본창설과 개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명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성년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나. 성년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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