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최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부의 성명란에 저의 모국에서의 발음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바, 대한민국의 성과 본을 만들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자세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귀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만들 수 있으며, 성·본창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식 이름을 원할 경우 한국식으로의 개명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한 성·본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얻어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한국식의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성·본창설과 개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명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성년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나. 성년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