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의 성을 갖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의 성(姓)을 사용하였으나 새로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창성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려면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준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국적취득자가 창성ㆍ창본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1통,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서 사본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창성ㆍ창본과 더불어 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 국내인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개명에 관련한 문의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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