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이름이 외국식 이름 그대로라 많이 불편합니다. 한국이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국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창성 창본 허가신청 먼저 국적취득자로서 아직 대한민국의 성과 본이 없으므로 성본 창설의 허가를 신청하여야합니다. 성이란 외국 기준으로 family name을 의미하 며 본이란 해당 성이 처음으로 생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을 정하고 그 성에 대한 본을 정하되, 본은 반드시 대한민 국에 존재하는 지역명으로 정해야 하며 한글표기는 물론 한자표기도 해 당 지역의 표기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예시 : 청주 박씨로 창성 창본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성의 표기는 박 (朴), 본의 표기는 청주(淸州)로 합니다】 이상의 표기법에 따라 성과 본을 정한 창성 창본 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국적취득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통지서가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적취 득사실증명원으로 대체) 등을 첨부하여 법원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비 송계에 신청하시면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허가 결 정을 받으신 경우 해당 허가결정문의 등본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면사무소(주민센터 제외) 등에 성본 창설 신고를 하시면 창성 창본 절차는 완료됩니다.

▶ 개명신청 대한민국의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 역시 바꾸어야겠지요. 이름 의 변경은 개명허가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홈페이지의 양식 코너에서 개명허가신청 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출력하여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국적취득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지구대를 제 외한 흥덕경찰서, 상당경찰서, 청남경찰서 등의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등을 첨부하여 법원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비송계에 신청 하시면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허가 결정을 받으신 경우 해당 허가결정문의 등본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 청, 읍·면사무소(주민센터 제외) 등에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절차는 완료 됩니다.

▶ 참고사항 국적취득자의 창성 창본 허가신청과 개명신청을 할 때,만일 한국어가 서툴거나 한글 및 한자 표기 능력이 부족 한 경우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내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 및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