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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4. 1.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 시에 출생신고인에게 성명표기시 두음법칙과 달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했으므로, 만약 스스로 출생신고서에 ‘기용’으로 기재한 것을‘기룡’으로 변경하려면 개명허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1. 4. 1. 이전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성명란을 한자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는 ‘기용’으로 기재되었으나, 등록부에‘기룡’으로 기재되었다면 간이직권정정으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자사 의사와 무관하게 호적관서에서 ‘龍’자는‘용’으로 기재하기도 하고, ‘룡’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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