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올해 17세인 학생인데요. 저 혼자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첨부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15세 이상 이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7세 학생인 귀하는 단독으로 개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구청에 신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О 미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개명사유(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О 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 기타 개명사유(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