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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15세 이상 이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7세 학생인 귀하는 단독으로 개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구청에 신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О 미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개명사유(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О 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 기타 개명사유(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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