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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법원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하면 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아들이 어린 점과 아들의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명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이유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인 적격자는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개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비용은 인지 1,000원, 송달료는 성년자(18,120원), 미성년자(12,080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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